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 균등분) - 주민세 정의 및 납부방법 설명(CD/ATM,농협가상계좌,인터넷,ARS)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 균등분) - 주민세 정의 및 납부방법 설명(CD/ATM,농협가상계좌,인터넷,ARS)

Posted at 2015. 8. 21. 20:44 | Posted in 리뷰



주민세 납부방법 (균등분 8월)


지난달에 재산세 내고 났더니,


이번에는 주민세를 낼 시기가 되었네요.


주민세는 재산세에 비해서는 얼마 안되지만..


마음 같아서는 한꺼번에 다  내버리고 싶네요.ㅎㅎ


8월 31일까지가 납부 기한이예요.


이번에는 주민세 부과시기와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균등할'과,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주민세소득할' 로 구분됩니다.


-부과근거 :

 - 지방세법 제74조 ~ 제79조

 - 지방교육세 : 제151조 제1항 제5호(균등분 주민세액의 100분의 10)


-과세기준일 : 8월 1일 현재

 

-과세기준일 및 납세의무자

 - 균등분 : 매년 8월 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재산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 (사업소 면적 330㎡초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종업원수 50인 초과)  


-납기

 - 균등분 : 매년 8.16 ~ 8.31 (과세기준일 8.1)

 - 재산분 : 매년 7.1 ~ 7.31 (과세기준일 7.1)

 - 종업원분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입이 가능  



-세율 : 

 - 균등분

    개인 : 1만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규정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이상) : 50,000원

    법인 :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50만원


 -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100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체납에 대한 조치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제60조 규정에 의거 납기가 경과하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세액 30만원미만 :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 징수

  - 세액 30만원이상 : 가산금+1개월마다 1.2% 중가산금(60개월간)


-구제방법

 - 이의신청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장에게 신청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도지사에게 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주민세 납부방법


1. CD/ATM기 납부(고지서 불필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이용가능

 -이용방법

 본인납부 : 납세자 카드.통장 삽입→지방세→본인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고지내역 조회 후 납부

 타인납부 : 납세자 외 카드.통장 삽입→지방세→타인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


 *공과금수납기 고지서 투입 납부 불가

 *타 금융기관 신용카드 이용 시 900원 수수료 발생

 +신용카드 할부도 가능(수수료는 카드사별로 상이)


2. 농협 가상계좌 납부 (전용계좌)

 -고지서에 기재된 고유 가상계좌(농협)로 계좌이체 납부

 -이용시간 : 00시 30분 ~ 23시 30분 까지(토요일, 공휴일 가능)


 *납기일 마지막 날에는 입금폭주로 인하여 입금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납부

 -인터넷 납부 사이트 : www.wetax.go.kr (위택스 사이트)

                          www.giro.or.kr    (인터넷지로 사이트)

 -이용시간 : 7시 ~ 22시

 -이용방법 : 회원가입 후 로그인→인터넷신고/납부→전자조회→본인/타인 조회납부→상세조회 후 인터넷납부

 

 *회원가입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 ARS 납부

 -납부전화번호: 1644-0704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대상카드 : 신한, 외환, 삼성, 현대, KB국민, 롯데, NH(농협), 하나SK, BC카드

 -납세자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입력 후 조회 및 납부

 -타인카드 납부 가능



저는 지난번 재산세 납부할때 사용했던 '인터넷 지로' 를 통해서 납부를 했어요.


인터넷 지로에서 주민세 납부하기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접속(www.giro.or.kr)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이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등록/취소'버튼을 눌러서 등록한 후 로그인.


상단의 '지방세/세외수입' 카테고리 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세부 카테코리가 뜨는데 이때 아래 빨간 박스 표시된 '지방세'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본인의 거주지가 속한 행정구역을 선택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고,

드롭다운버튼(▼)을 눌러 본인에게 해당하는 행정구역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본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나 '전자납부번호' 둘다 사용 가능하고,

타인(배우자나 가족 등) 일 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선택해서 입력해주고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전자납부번호'는 주민세 지로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자납부번호를 띄어쓰기 없이 붙여서 입력해줌)


조회되는 주민세 정보를 '상세조회' 버튼을 눌러 아래와 같이 조회합니다.


결제수단인 '신용카드' or '계좌이체'를 선택합니다.

저는 '계좌이체'로 납부를 선택했습니다.

'계좌이체'를 선택하고, 기존에 등록된 납부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드롭다운버튼(▼)을 눌러

계좌를 선택하고,

기존에 등록된 납부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계좌입력'을 선택해서

은행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해줍니다.

해당 계좌의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아래의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납부가 됩니다.






금융기관별 납부시간 및 납부가능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서 납부가 완료되면 다음의 화면이 뜹니다.

맨 아래의 계좌비밀번호 입력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은행의 출금내역을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된 주민세의 납부확인증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봅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끔 납부 완료로 넘어간것 같은데 납부 자체가 안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돈은 빠져나갔는데 납부완료로 안뜨는 케이스는 아니고,

아예 납부자체가 완료가 안된 경우요.)


'납부확인증 보관함' 버튼을 눌러서 1일을 선택하면 조회됩니다.

납부확인증을 다운받아 보관하고자 하신다면 '상세보기'의 아래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인터넷지로는 인터넷지로 앱,어플(다운받으려면 클릭!)으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인터넷 지로 말고도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 에서도 주민세 납부 가능합니다.

이곳도 공인인증서 등록해야 납부 가능하고요.



스마트 위택스 사용을 위한 사전준비 및 문의사항(연락처)





스마트위택스 신규서비스 안내






스마트위택스 사용방법





인터넷을 통한 주민세 납부.


어렵지 않고,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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