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7월,9월) - 재산세 설명 및 납부방법 설명(CD/ATM,농협가상계좌,인터넷,ARS)

Yang-* 2015. 7. 24. 20:38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7월, 9월)


바야흐로(?) 재산세 납부의 시기가 되었네요.


저는 이번에 처음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음..재산세가 1년에 한 번 납부인가?


2번이었던가? 가물가물

(학부때 세법 이수했는데...너무 오래됐..;;;;@.@)


아무튼 7월 31일까지가 납부 기한이라서 미뤄두다가


오늘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재산세 부과시기와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입니다.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과세표준 : 세법에 의하여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산됨.

                 과세표준x세율=산출세액


-세율 :


<주택>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기타주택 

 과세표준

세율 

 6,000만원 이하

 1/1,000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19만 5천원+(1억원 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건축물>

 과세표준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건축물

과세표준의 40/1,000M

(「수도권정비계획법」제 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2.5/1,000 


<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주요대상 :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등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분리과세대상]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수도권정비계획법」제 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이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선박>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재산세 과세특례>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4 [재산세와 합산부과]



-납기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항공기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의 1/2 

토지 

 

 


신고의무 : 재산에 변동이 있는 때는 과세기준일(6월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재산 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재산세 납부방법


1. CD/ATM기 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이용가능

 -이용방법

 본인납부 : 납세자 카드.통장 삽입→지방세→본인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고지내역 조회 후 납부

 타인납부 : 납세자 외 카드.통장 삽입→지방세→타인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


 *공과금수납기 고지서 투입 납부 불가

 *타 금융기관 신용카드 이용 시 900원 수수료 발생

 +신용카드 할부도 가능(수수료는 카드사별로 상이)


2. 농협 가상계좌 납부 (전용계좌)

 -고지서에 기재된 고유 가상계좌(농협)로 계좌이체 납부

 -이용시간 : 00시 30분 ~ 23시 30분 까지(토요일, 공휴일 가능)


 *납기일 마지막 날에는 입금폭주로 인하여 입금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납부

 -인터넷 납부 사이트 : www.wetax.go.kr (위택스 사이트)

                          www.giro.or.kr    (인터넷지로 사이트)

 -이용시간 : 7시 ~ 22시

 -이용방법 : 회원가입 후 로그인→인터넷신고/납부→전자조회→본인/타인 조회납부→상세조회 후 인터넷납부

 

 *회원가입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 ARS 납부

 -납부전화번호: 1644-0704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 결제)

 -대상카드 : 신한, 외환, 삼성, 현대, KB국민, 롯데, NH(농협), 하나, BC카드

 -납세자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입력 후 조회 및 납부

 

 *납부된 지방세의 납부취소 및 카드, 할부개월수 변경은 불가합니다.



저는 도시가스비 납부 등을 할때 사용하던 '인터넷 지로' 를 통해서 납부를 했어요.


인터넷 지로에서 재산세 납부하기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접속(www.giro.or.kr)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이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등록/취소'버튼을 눌러서 등록한 후 로그인.


상단의 '지방세/세외수입' 카테고리 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세부 카테코리가 뜨는데 이때 아래 빨간 박스 표시된 '지방세'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본인의 재산이 속한 행정구역을 선택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고,

드롭다운버튼(▼)을 눌러 본인에게 해당하는 행정구역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본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나 '전자납부번호' 둘다 사용 가능하고,

타인(배우자나 가족 등) 일 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선택해서 입력해주고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전자납부번호'는 재산세 지로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자납부번호를 띄어쓰기 없이 붙여서 입력해줌)


조회되는 재산세 정보를 '상세조회' 버튼을 눌러 아래와 같이 조회합니다.


결제수단인 '신용카드' or '계좌이체'를 선택합니다.

저는 '계좌이체'로 납부를 선택했습니다.

'계좌이체'를 선택하고, 기존에 등록된 납부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드롭다운버튼(▼)을 눌러

계좌를 선택하고,

기존에 등록된 납부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계좌입력'을 선택해서

은행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해줍니다.

해당 계좌의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아래의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납부가 됩니다.




금융기관별 납부시간 및 납부가능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서 납부가 완료되면 다음의 화면이 뜹니다.

맨 아래의 계좌비밀번호 입력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은행의 출금내역을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된 재산세의 납부확인증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봅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끔 납부 완료로 넘어간것 같은데 납부 자체가 안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돈은 빠져나갔는데 납부완료로 안뜨는 케이스는 아니고,

아예 납부자체가 완료가 안된 경우요.)


'납부확인증 보관함' 버튼을 눌러서 1일을 선택하면 조회됩니다.

납부확인증을 다운받아 보관하고자 하신다면 '상세보기'의 아래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인터넷지로는 인터넷지로 앱,어플(다운받으려면 클릭!)으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인터넷 지로 말고도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 에서도 재산세 납부 가능합니다.

이곳도 공인인증서 등록해야 납부 가능하고요.


7월중 스마트위택스(위택스 앱, 다운받으려면 클릭!)을 통해 납부시 이벤트를 진행중이네요.




스마트 위택스 사용을 위한 사전준비 및 문의사항(연락처)





스마트위택스 신규서비스 안내






스마트위택스 사용방법





인터넷을 통한 재산세 납부.


이용하기 어렵지 않고, 간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요즘 처럼 더운 날씨에 은행가는 수고를 덜어주는


좋은 시스템이네요.^^


여름휴가 가시기 전에 납부하고 가세요~

깜빡할수도 있으니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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